이민 전문 주디장 로펌 -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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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신청과 H-1B에 의존하는 고용주

2017년 4월 1일 접수될 H-1B 문의가 많다. 수속과 자격조건 외에 새로운 질문을 살펴보면 대통령 선거 이후 H-1B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하나의 고용주가 몇 명까지 스폰서가 가능한지를묻는 것으로 압축된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국회가 비자 개수를 정하기 때문에 현재 비자 개수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지만 대통령이 H-1B 를 악용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는 것은 충분히가능하고 따라서 이런 감사를 통해 H-1B 비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IT 컨설팅 회사들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예견이 있다. 여기서 비자를 악용한다는 것은 특별히 H-1B비자에 대한 의존이 미국인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가에 초점이 있다.

그렇다면 H-1B에 의존하는 고용주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H-1B에 의존하는 고용주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주다.

(1)풀타임 직원이25명 이하인데, H-1B 직원이 7명을 초과할 경우

(2)풀타임 직원이26명에서 50명 사이인데, H-1B 직원이 12명을 초과할 경우

(3)풀타임 직원이51명 이상인데, H-1B 직원이15 % 이상일 경우

여기서 풀타임 직원은 주당 40시간 이상을 일하는 직원이다. 파트타임 직원은 두 가지 계산법이 있는데 첫번째, 2명당 1명을 풀타임 직원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 파트타임 직원이 4명이라면 2명을 풀타임 직원으로, 3명이라면 1.5명을 반올림하여 2명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두번째 방법은 파트 타임 직원들의 시간을 합산하는 것이다. 즉 3명이 주당 72시간을 일한다면 40으로 나누었을때 1.8이니 2명을 풀타임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또한 고용주란 연봉을 직접 지급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controlled group of corporations” 즉, 모회사, 자회사의 관계, 자매 회사 등 소유권이 가깝게 연결된 회사들을 모아서 한 고용주로 계산하기 때문에 회사를 여럿 나누어 H-1B직원 수를 늘리는 방법을 제한시킨다.

H-1B에 의존하는 고용주는 H-1B 고용이 회사 안과 외주 업체의 유사 직종에서 일하는 미국 직원에게 해고나 포지션 이동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을 확인시켜야 한다.

위에서 보이듯 일반적인 H-1B 고용주가 이를 남용, 악용한다는 의심을 받거나 문제를 겪을 확률은 매우 적다. H-1B 직원이 허용되는 숫자가 꽤 높기 때문이다. 또한 H-1B외에 다른 비자를 소유한 종업원들은 위 규정과 관계가 없다.

H-1B는 필요한 인력을 찾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실리콘 밸리처럼 사업 확장을 뒷받침 할 인력이 절실히 모자라는 곳, 취업 기회를 얻고도 비자가 없어 포기해야 하는 유학생, 좋은 인력을 찾고 있는 소규모 기업들이 비자 증원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소위 컨설팅이라 불리는 인력 수입 업체들이 대량의 H-1B를 사용해 비자 대란은 물론 평범한 미국 인력의 실직을 초래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분노가 이번 선거에 이민부분을 영향력 있는 이슈로 만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H-1B dependent employer란 규정은 자국민을 위한 보호 장치이지 일반 고용주가 우려할 내용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