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전문 주디장 로펌 -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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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고위 학위 소유자)

고위 학위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경우 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아래의 조건들에 적합한 경우 본 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미국 고급 학위 (석사 혹은 박사) 또는 동등한 해외 학위
• 미국 학사 학위 (또는 해외 동등 학위)와 더불어 전공분야에서 학사 학위 취득 이후 최소 5년 이상의 지속적인
  직업 경력

구비서류

• 취득 학위 입증 서류
• 경력 증명서
• 미국 고용주의 합법적 실체 입증 서류
• 제시한 임금을 고용주가 지불할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수속절차

1단계: 광고/ 적정 임금
2단계: DOL에 PERM 신청서 접수
3단계: USCIS에 I-140 & I-485 접수      
4단계:
 지문 날인
5단계: 승인

예외 및 주의

1. 2단계와 3단계 사이 기간은 사례별로 그리고 노동부 (DOL)의 업무량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2. 미국 노동부 (DOL)에서 2단계와 3단계 사이에서 PERM 신청서를 무작위로 감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Special Handling*인 경우, 1단계는 생략됩니다.
4. 신청자의 학위가 비자 신청을 위한 자격 조건이 되더라도, 신청자의 직책 및 적정 임금 때문에 본 비자 신청 자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I-140 리뷰를 위해 Premium Processing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신청자의 국적이 중국(본토) 또는 인도이면, I-485를 I-140와 동시에 접수할 수 없으며, 신청자는 Visa Bulletin이
   열릴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현재 4년 정도 소요됨)
7. 질문과 대답 (FAQ) 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 Special Handling: 본 비자를 신청하는 단과대학 또는 종합대학 교수는 일반적인 구인 광고를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자가 경쟁을 통해 다른 미국 구직자 보다 더 우수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채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단과대학 또는 종합대학의 채용 방법만으로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