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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H-3 비자

J-1 비자

미국에서 정규학생(full-time student)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비자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

• 이 비자는 교수, 지도, 강의, 공부, 참관, 연구 수행, 자문, 특별 기술 시범, 훈련 수여 혹은 의학 공부를 더하거나 또는 교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승인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승인됩니다.
• 미 국무부가 지정한 교환 프로그램이 신청자를 후원합니다.
• 교수, 학자, 연구 조교, 학생, 훈련생, 교사, 전문가, 유모/오페어, 캠프 상담사가 문화교류 방문자의 예이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구비서류

• DS 2019(문화교류 방문자 지위 인증서): 문화교류 방문자 프로그램 후원자가 SEVIS 시스템에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한 후, SEVIS에서 생성된 DS-2019 양식이 제공됩니다. 모든 문화교류 방문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는 반드시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SEVIS)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 DS-7002(훈련/연수 배치 계획서): 모든 문화교류 방문자(J 비자) 훈련생 혹은 연수 비자 신청자는 (서류 Box 7 근거) 훈련/연수 배치 계획서 DS-7002 서류도 비자 신청시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DS-2019가 2007년 7월 19일 이전에 발행된 경우, DS-7002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훈련생 및 연수생 프로그램 규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ECA 웹사이트 > 훈련생(Trainees) > 문화교류 방문자 프로그램 (Exchange Visitor Program)을 참고하십시오.
• DS-160(비이민 비자 온라인 비자신청서)
• 미국 여행이 유효한 여권
• 2x2 사진 1장
 

수속절차

 1단계:ISSS에 Program Application 접수        
 2단계: ISSS 승인        
 3단계: 현지 미국대사관에 J-1 비자 신청        
 4단계: 여권과 비자 승인 및 반납
 

소요기간

1단계 - 2단계:대략 3주(프로그램 처리 시스템에 달려있음)
2단계 - 3단계:대략 3주(신청하는 미국 대사관의 업무량 및 처리 시간에 따라 다름)
3단계 - 4단계:대략 1주(신청하는 미국 대사관의 업무량 및 처리 시간에 따라 다름)
 

예외 및 주의

1. ISSS는 외국인 지원센터(International Student & Scholar Services)의 약자이며, 단과 대학 및 종합 대학에 위치합니다.
2. 다른 J-1 비자 소지자들과 달리 일부 J-1 비자 소지자들은 연구자, 유모, 기타 자격으로 일하기 위해서 미국에 입국합니다. J-1 비자 소지자는 교환 방문 프로그램 기간 동 만 고용이 허용됩니다. 미국에서 일하는 동안 적용되는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스폰서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3. J-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자녀(J-2 비자 소지자)는 일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J-1 비자 소지자를 경제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면 안됩니다.

J-1 비자 ‘2년 거주 의무’

J-1 비자 소지자는 아래의 한가지 혹은 다수의 이유 때문에 프로그램 종료 후 본국 혹은 영구 거주지로 돌아가 최소한 2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 미국 정부, 본국정부 혹은 국제 조직이 지원하는 문화교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 문화교류 방문자가 본국 문화교류 방문자 기술 목록에 표시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서 추구하는 교육, 훈련 혹은 기술인 경우
• 문화교류 방문자가 의학 공부를 더 하거나 혹은 훈련을 더 받기 위해서 1977년 1월 10일 혹은 그 이후에


J-1 신분을 획득한 경우

아래의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본국에서 2년간 거주해야 하는 조건’의 귀국 의무 면제 확인서(waiver)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본국정부가 ‘No Objection Statement’를 발급하는 경우
• 문화교류 방문자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미국 연방정부 기관을 위한 혹은 미국 연방정부 기관에 중요하고, 문화교류 방문자가 ‘본국에서 2년간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2년간 자리를 비우는 것이 미국 연방정부 기관의 이익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문화교류 방문자가 본국에 돌아간 후 인종, 종교 혹은 정치적 의견을 근거로 탄압받을 것이라고 믿는 경우
• 신청자가 교환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받을려고 하는 교육, 훈련 또는 스킬이 자신의 본국에서 지정하는 교환 방문 스킬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경우
• 문화교류 방문자가 외국 의대 졸업생이며 지정된 의료 전문가 부족지역에 있는 의료 시설 혹은 지정된 지역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 시설에서 전임고용 제의를 받고, ‘귀국 의무 면제 확인서(waiver)’를 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고용 제안을 받은 의료시설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을 동의하고, 그 의료 시설에서 주당 총 40시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일하는 계약에 서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