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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2 (미국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

IR-2 (미국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
미국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부모님 미국 시민권 입증 서류
• 부모님과의 관계 입증 서류

수속절차

1단계: 증빙서류 수집
2단계: USCIS에 청원서 접수
3단계: 지문 날인      
4단계:
 인터뷰
5단계: 승인

소요기간

1단계 - 2단계: 대략 3개월
2단계 - 3단계:대략 1-2개월
3단계 - 4단계:대략 2-3개월
4단계 - 5단계: 1-2 개월 또는 당일

예외 및 주의

1. 본 비자 카테고리는 이민법의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발급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 문호에 제한 받지 않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2. 현재 미국 밖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미국 국무성과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민 비자를 가지고 미국으로 여행을 할 수 있으며, 미국 통관항에서 입국이 허용되면 공식적으로 미국 영주권자가 됩니다. 미국 대사관에 이민비자 신청 자격이 되면 미 국무부에서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미 국무부에서 통보한후 1년 이내에 관련 이민비자를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청원서는 무효가 됩니다.
3.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자녀가 만 21세가 되면, 그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가족 이민 영주권 1순위 (FB-1) 카테고리에 속하게 되며 더 이상 영주권을 즉시 신청할 수 있는 IR (Immediate Relative)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4. 미국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자녀가 결혼하면, 더 이상 직계가족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미국 시민권자의 결혼 자녀는 가족 이민 영주권 3순위 (FB-3) 카테고리에 속하게 되며 더 이상 영주권을 즉시 신청할 수 있는 IR (Immediate Relative)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I-130 청원서를 접수한 미국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 자녀의 결혼상태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미국 영주권자가 되기 이전 혹은 이민 비자를 받기 이전에 이민국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