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 취득 이후 – 조건 해제 이슈
결혼한지 아직 2년이 안된 경우에 미국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위해 영주권 신청을 하면 2년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되며 2년 만기일로 부터 90일전부터 만기일 사이에 조건 해제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일반적인 케이스에 이 조건 해제는 번거롭지만 어려운 신청서는 아니다. 조건을 해제해달라는 신청서 (I-751)를 둘이 함께 싸인하여 부부관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왜 이 과정에서 문제를 겪게 될까? 이 과정에 대한 오해나 실수를 방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 해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조건 해제 신청은 2년 만기일이 되기 전 90일 기간 (대략 1년 9개월에서 2년 )안에 접수되어져야 한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고 조건부 영주권의 2년 유효기간이 지나면 영주권 신분이 자동 소멸되고 추방 수속이 시작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민국은 어떤 납득이 가는 특별 상황때문에 조건 해제 신청이 늦게 접수되는 경우 이를 비교적 너그럽게 받아 들이고 있어 만기일이 지났다고 발만 동동 구를 것이 아니라 가능한 빨리 신청하고 또 어떤 특이상황이 있었는지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번째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조건 해제 신청을 배우자와 함께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다. 즉,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부부가 이혼했거나, 이혼 수속 중이거나, 혹은 가정 폭력이 있는 경우이다. (가정 폭력 사례는 다른 기사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이런 경우, 상황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신청해야 하는 조건에 대한 면제를 요청할수도 있고혼자 신청할 수도 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나 이미 이혼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혼자 조건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여전히 결혼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간혹 결혼 기간이 아주 짧은 경우 결혼 사실 입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법적 별거 중이지만 이혼 수속이 끝나지 않은 경우 혼자 조건 해제 신청을 하면 이민국은 87일 기간을 추가로 허락하며 최종 이혼 판결문을 요구한다. 이 기간안에 이혼 판결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으면 조건 해제 신청은 기각되지만 이민 재판소에서 한번 더 조건 해제를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현재 별거중이거나 이혼 수속중이더라도 조건 해제 신청을 배우자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즉 배우자가 아직 우호적인 상황인데, 이런 경우 인터뷰를 통해 결혼 사실 관계를 확인한후 인터뷰 결과에 따라 조건 해제를 허락하기도 한다.
즉 통념과 달리 이혼 수속중인것보다는 이혼이 확정된 쪽이 신청자에게 유리하며, 이미 별거나 이혼 수속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계속 우호적인 관계라면 함께 조건 해제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 모든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 관계 사실 증명이다. 증빙 서류는 자녀의 출생 증명서, 공동 제출한 세금 보고서, 공동 명의 은행, 크레딧 카드, 각종계약서, 보험, 가족과 친구들의 진술서가 효과적이다.
그러나 자녀와 재산이 없는 경우, 함께 살던 집을 나와 서류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등 일반적으로 가능한 서류가 없는 경우도 물론 있다. 이런때는 사태의 심감성을 이해하고 아주 구체적인 본인과 주변인의 진술서를 준비하고 이 사실들과 관련된 자료를 (장소, 시간, 누구와 함께 등을 증명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생각해 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다 사실이고 너무나 당당하기 때문에 서류준비를 하지 않는 부부들도 있다. 이런 자신감이 조건해제때 문제 요소가 되기도 한다. 결혼 케이스는 사기율이 높아 이민국 승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위 언급한 서류들을 소홀히 다루지 말고 잘 갖추어 2년후 조건 해제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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