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배우자의 사망후 영주권 진행 케이스

지난 가족 초청 영주권 수속 중 스폰서가 사망한 경우에 이어 이번에는 특별히 조건이 완화된 미국인 배우자가사망후영주권진행케이스를알아보자.

이 배우자 사망케이스는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에게 모두 적용된다.

애초 배우자 사망케이스는 미국인 배우자의 사망전 2년동안의 결혼관계 유지라는 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2009년 이조건이 삭제되면서 결혼기간과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의 길이 열렸다.

즉 신청자의 자격조건은 미국인 배우자의 사망전에 혼인상태이어야하며, 영주권 최종 승인까지 재혼하지 않아야하며, 미국입국 금지조항에도 걸리지말아야한다.

 

또한 사망전에 이민신청서 접수여부는 상관이없다. 사망일이 영주권케이스접수이후라면 이민국에 스폰서사망을 알리고 I-130 신청서가 I-360 신청서로전환되어 진행된다. 만약 사망일이 영주권 신청이전이라면 신청자는 스폰서없이 I-360을 직접 접수할 수 있다. 다만 I-360 청원서는 미국인 배우자의 사망일로부터 2년안에 접수해야한다.

물론 일반 결혼케이스처럼 관계증명은 반드시 필요하나 재정보증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큰장점이있다.

신청자는 미국이나 해외에 체류해도 상관이없다.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I-485 신청서를 동시 접수할수 있으며, 사망전에 이미 접수를 했다면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 만약 현재 해외체류중이라면 I-360 청원서가 승인난 후 해외 미대사관에서 이민 비자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또한 21세미만의 미혼자녀는 I-360 청원서에 동반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다. 다음은 구체적인 예이다.

사례 1.  미국인 존은 사라와 결혼한지 8개월만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라에게는 5살된 딸이 있다. 사라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중이었기때문에 사망일로부터 2년안에 I-360 청원서를 제출하면 홀로 이민수속을 마칠수 있다.   사라의 딸도 21세미만이기때문에 I-360 청원서에 함께 포함되어 이민수속을 할수있다.

사례2. 미국인 존은 사라와 한국에서 만나 결혼하여 8개월만에 한국에서 사망했다. 사라는 존의 사망일로부터  2년안에 I-360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으면 주한 미대사관 이민 비자수속을 밟아 미국이민을 할수 있다. 물론 미성년자 미혼자녀 또한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사례3. 미국인 존은 결혼후 8개월만에사망했다. 사라는 당시 미국에 1년이상 불법 체류중 이었다. 이 경우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10년 입국 금지조항이 사라에게도 해당되어 다른 방법으로 면제를 받지 않는 한 영주권 케이스의 승인을 얻을 수 없다.

Siyuan 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