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비자)
P (비자)
P 비자는 국제 경기에 개인 또는 그룹이나 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미국에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P-1A). 국제적으로 유명한 연예그룹의 일원으로 공연하기 위해서 미국에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P-1B). 예술가 또는 연예인으로서 개인 혹은 그룹의 일원으로서 미국 내 단체와 다른 국가의 단체간 상호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하기 위해서 미국에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P-2). 문화적으로 독특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술가 또는 연예인으로서 개별적으로 혹은 그룹의 일원으로서 공연 혹은 지도하기 위해 미국에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P-3).
자격요건
P-1A
• 개인 운동선수: 높은 수준의 성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개별적인 행사, 시합 또는 공연에 참석하는 경우
• 운동선수 팀: 팀이 스포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상당한 명성을 얻고 있고, 팀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팀이 참여하는 행사가 유명하고 국제적인 명성의 운동선수 팀들의 참여가 요구되는 행사인 경우
P-1B
• 그룹 구성원의 75 퍼센트 이상이 최소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실제 관계를 그 그룹과 맺고 있었어야 합니다
• 연예그룹은 반드시 국제적으로 인정된 그룹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접하는 명성 보다 더 높은 명성 및 기술 수준을 증거로 한 상당한 수준의 업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룹 구성원 개인의 업적이 아닌 그룹의 명성 혹은 특정 영화 혹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호평이 필수적입니다.
P-2
• 상호 교환 프로그램을 인정하는 정부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예술가이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외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미국 예술가 및 연예인과 필적할 만한 기술을 소유해야 합니다.
P-3
• 전통적인 소수민족, 민속, 문화, 음악, 연극 혹은 예술 공연 혹은 발표를 개발, 통역, 대표, 지도 혹은 교육의 목적으로 미국에 개인적으로 혹은 그룹의 일원으로 입국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적 행사 혹은 예술에 대한 이해 및 예술 양식 발전을 촉진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상업적 혹은 비상업적인 성격 일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P-1A
• 기술 수준과 인지도가 일반인보다 높고 유명하여 그 업적을 선도하고 있거나, 한 개 이상의 국가에서 명성을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입증 서류.
• 적절한 노동 단체의 서면 상담.
• 미국 주요 스포츠 리그 혹은 팀 과의 계약서 사본 1부 또는 스포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개인 스포츠 종목 계약의 계약서 사본 1부 (해당 스포츠 분야에서 계약서가 이용되는 경우)
• 다음 중 최소 2개 서류 접수:
(1) 지난 미국 스포츠 리그 시즌에 상당 부분 참여했다는 입증 서류,
(2) 비자 신청자 본국의 국가대표로 국제 경기에 상당 부분 참여했다는 입증 서류,
(3) 미국 단과대학 혹은 종합대학을 위한 대학간 경기에 지난 시즌 상당 부분 참여했다는 입증 서류,
(4) 주요 미국 스포츠 리그 임원의 서면 진술서 혹은 팀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자세히 기술한 스포츠 관리 단체 (the governing body of the sport) 임원의 서면 진술서,
(5) 스포츠 방송매체 직원의 서면 진술서 혹은 팀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자세히 기술한 해당 스포츠 분야에서 인정받은 전문가의 서면 진술서,
(6) 스포츠 분야에 국제적인 순위가 있는 경우, 팀의 국제 순위 입증 서류,
(7) 팀이 해당 스포츠 분야에서 중요한 상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입증 서류
P-1B
• 적절한 노동 단체의 서면 상담.
• 초청자 및 수혜자가 맺은 계약의 계약서 사본 1부 혹은 비자 수혜자가 고용된다는 구두 합의 조건 요약서.
• 그룹이 설립 된지 최소 1년 이상이 됐고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다는 입증 서류.
• 해당 그룹의 각 구성원 및 각 구성원을 정기적으로 고용한 정확한 날짜를 열거한 초청자의 진술서.
• 그룹이 해당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국제적으로 명성이 상당히 높다는 입증 서류 (해당분야에서의 눈에 띄는 업적에 대한 그룹의 수상, 수상후보, 중요한 국제 수상 증명)
P-2
• 적절한 노동 단체의 서면 상담.
• 미국 후원 단체와 미국 예술가 혹은 연예인을 받아들이는 국가의 단체와 맺은 공식 상호 교환 동의서 사본.
• 본 비자가 요구하는 특정 청원과 연관되기 때문에 미국 예술가 혹은 연예인 상호 교환을 명시한 후원단체의 진술서.
• 상호 교환 동의에 관련된 미국 예술가 혹은 연예인과 필적할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고용 조건이 유사하다는 증빙 서류.
• 미국 내 적절한 노동 단체가 미국 및 해외 예술가 혹은 연예인 상호 교환 협상에 참여했거나 혹은 동의했다는 입증 서류.
P-3
• 적절한 노동 단체의 서면 상담.
• 초청자 및 수혜자가 맺은 계약의 계약서 사본 1부 혹은 비자 수혜자가 고용된다는 구두 합의 조건 요약서.
• 독특하고 전통적인 예술 양식을 공연, 발표 또는 지도하는 그룹의 기술 신뢰성을 증명하고 그룹에 대한 공인된 전문가의 지식을 토대로 신임하는 공인된 전문가의 진술서 (affidavits), 추천장(testimonials) 혹은 편지.
• 모든 공연 혹은 발표가 문화적으로 독특한 행사가 될 것이다 라는 입증 서류 접수.
• 신문, 잡지 혹은 다른 발행물 평가를 증거로 한 그룹의 공연이 문화적으로 독특하다 라는 입증 서류 접수.
수속절차
미국 내 신분 변경
1단계: 증빙서류 수집
2단계:USCIS에 취업청원서 접수
3단계: 승인
미국 외 영사 수속
1단계: 증빙서류 수집
2단계: USCIS에 청원서 제출
3단계: 비자 신청
4단계: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5단계: 여권과 비자 승인 및 반납
소요기간
미국 내 신분 변경
1단계 - 2단계:대략 2개월
2단계 - 3단계:대략 3개월
미국 외 영사 수속
1단계 - 2단계:대략 2개월
2단계 - 3단계:대략 2개월(신청하는 미국 대사관의 업무량 및 처리 시간에 따라 다름)
3단계 - 4단계:대략 3주(신청하는 미국 대사관의 업무량 및 처리 시간에 달려있음)
4단계 - 5단계:대략 1주
예외 및 주의
1. 1단계와 2단계 사이 기간은 공연 및 행사의 복잡한 특성 때문에 사례별로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2. 체류기간
P-1A
초기 체류기간 류연장 개인 운동선수 : 행사, 시합 또는 공연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 만큼, 최장 5년. 개인 운동선수 - 행사, 시합 또는 공연을 지속하거나 완료하기 위해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총 체류기간은 10년으로 제한됩니다.
운동선수 그룹 : 행사, 시합 또는 공연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 만큼, 최장 1년. 운동선수 그룹 - 행사, 시합 또는 공연을 지속하거나 완료하기 위해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 인력 : 행사, 활동 또는 공연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 만큼, 최장 1년. 행사, 시합 또는 공연을 지속하거나 완료하기 위해 서 최대 5년까지 연장 기능합니다. 총 체류기간은 10년으로 제한됩니다.
P-1B
초기 체류기간 체류연장 행사, 시합 또는 공연을 하는데 필요한 행사, 시합 또는 공연을 지속하거나 완료하기 위해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시간 만큼, 최장 1년.
P-2
초기 체류기간 체류연장 행사, 시합 또는 공연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 만큼, 최장 1년. 행사, 시합 또는 공연을 지속하거나 완료하기 위해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P-3
초기 체류기간 체류연장 행사, 시합 또는 공연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 만큼, 최장 1년. 행사, 활동 또는 공연을 지속하거나 완료하기 위해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