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미국에서 정규학생(full-time student)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비자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

F-1 비자(학생 비자)는 미국에 있는 인증된 단과 대학, 종합 대학, 신학교, 예술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초등학교, 혹은 타 교육기관, 어학 연수 프로그램에서 정규학생 자격으로 입국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반드시 학위, 수료증 혹은 자격증을 수여하는 프로그램 또는 교육 과정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는 학교는 해외 학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드시 미국 정부가 허가한 학교이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정규 학생으로 등록했음을 증명하는, 미 국토 안보부 소속 이민국(USCIS)이 승인한 입학허가서 (I-20)
• 제안된 전체 교육과정 동안 충분히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근거 서류
• 모국의 영주를 포기할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는 관련 증명서류


수속절차

 

미국 내 신분 변경

1단계: 증빙서류 수집
2단계: USCIS에 취업 청원서 접수
3단계: 승인  


미국 외 영사 수속

1단계: 증빙서류 수집
2단계:미국 대사관에 취업 청원서 접수
3단계: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4단계:여권과 비자 승인 및 반납


소요기간

미국 내 신분 변경
1단계 - 2단계:대략 2개월
2단계 - 3단계:대략 3개월

미국 외 영사 수속
1단계 - 2단계:대략 2개월
2단계 - 3단계:대략 2개월(신청하는 미국 대사관의 업무량 및 처리 시간에 따라 다름)
3단계 - 4단계:대략 1주(신청하는 미국 대사관의 업무량 및 처리 시간에 따라 다름)


예외 및 주의

1. 체류기간: 학업 기간에 따라 다름.
2. F-1 비자 소지자 고용: F-1 비자 소지 유학생은 처음 1년 동안 교외에서 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특정 조건 및 제한사항을 전제로 일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첫 1년 경과 후, F-1 비자 소지 유학생이 교외에서 일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첫 학년 수업 완료 후 F-1 비자 소지 유학생을 위한 3가지 유형의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공실습과정으로서의 현장실습(CPT)
   2) 선택적 실무훈련(OPT) (졸업 이전 혹은 졸업 이후)
   3)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선택적 실무훈련 확장
3. F-1 비자 소유자의 교외 고용은 본인의 전공과 반드시 연관되어야 합니다.

Siyuan 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