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 Song, Principal, Choi and Song CPAs LLC, Hawaii

저는 회사 지인의 소개로 텍사스주의 한 변호사님께 저희 영주권 비자 업무를 맡겼었습니다. 그분은 EB-3로 제 영주권 신청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EB-3는 당시 적체가 너무 심해서 제가 언제쯤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저의 그런 우려에 그 변호사님은 곧 적체가 풀릴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이후 계속 걱정을 하다 저와 비슷한 배경에 있는 CPA 분이 J Global를 통해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장 변호사님을 소개 받게 되었습니다.

장 변호사님과 상담을 통해 대학원을 마친 저는 EB-2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검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영주권 신청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1년여 만에 저를 포함, 아내와 두 아이까지 모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Kyu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