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S Citizenship Act of 2021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약대로 대통령 취임 첫날에 The US Citizenship Act of 2021이라는 포괄적인 법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이 법안은 첫날이라는 점에서 또 그 규모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이번 행정부는 이민 법안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이민 시스템에 인류와 미국의 가치를 복원하기 (to restore humanity and American values to our immigration system)”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크게 3가지로 나뉜다:

(1)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고 노동시장을 보호

(2)    스마트 시스템으로 국경 보호

(3)    난민의 근본적 문제 해결

먼저 시민권 취득의 경로는 새롭게 두개의 경로를 제시했다. 

·        서류 미비자들의 경우 (1) 단기 체류 신분을 허락한후 (2) 5년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3) 다시 3년후 시민권 신청을 허락한다.  참고로, 여기서 5년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쓰여 있지 영주권을 발급한다고 되어 있지 않다.  즉, 어떤 조건을 갖추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지는 구체적인 법안을 기다려야 한다.

·        드리머, TPS (보호중인 난민들), 외국인 농장 노동자들은 몇 가지 자격조건을 갖추면 (1) 바로 영주권 획득을 가능하게 하고 (2) 3년후 시민권 신청을 허락한다.  이 또한 어떤 자격조건이 제시될지를 지켜보아야 한다. 

이 두 그룹이 영주권 획득 후 3년안에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을 갖는다는 것이 현재 일반 이민자들이 5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을 갖는 규정과 비교될 수 밖에 없다.  이 두가지가 서로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바뀌지 않을까 의문이 든다.

이런 구제 법안은 또 다른 인도주의적인 안건과 미국경제 발전을 위한 안건들과 맥을 같이 한다. 

·        2017년 1월 20일 이후 추방된 이들 중에도 과거 미국에 3년이상 체류했으며 가족이나 인도주의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        많은 불법 체류의 이유가 되기도 했던 3년 10년 입국 금지 조항을 제거한다. 

·        국가별 비자 쿼터를 폐지한다.  필자의 의견은 이 법안은 반드시 전체 이민 비자 쿼터를 증가하거나 유연하게 바꾸어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국가별 비자 쿼터만 폐지한다면 이민자들은 모두 수년의 적체 현상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무책임한 법안이 될 수 있다.  현행 법안에는 동반 가족을 비자 카운트에서 면제하여 전체 비자 발급수를 늘리고, 이민국 수속 지연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비자들을 불러 모으는 등 전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제안들이 제한적이지만 포함되어 있다.

·        미국에서 STEM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이 보다 쉽게 미국에 남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선거 캠페인 당시 제안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비자 캡에서 제외시키는 것이었는데 이번 법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 소지자인지 취업 비자 캡 외에 또 다른 방안을 제시할지는 미지수이다.  뛰어난 인재를 키우는데 국가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에 이들이 그 능력을 미국에서 발휘할 기회를 허락하는 것은 시대에 맞는 법안이라 생각된다.

·        H-4 배우자에게 취업 허가증을 발급한다.

·        자녀들이21세가 되어 부모케이스에서 제외되는 age out을 방지한다.

·        장벽대신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도입하여 국경 밀반입을 막고 범죄조직을 단속한다.

·        중남미 난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데 4년간 $4 billion을 투자하고 중남미에 난민 신청 수속 센터를 설립한다.

이 법안은 과거 시도되었던 포괄적 이민 개혁안 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야심 찬 내용이다. 이런 포괄적인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 하원이 뜻을 같이 해야 하기에 제시된 모습 그대로 신속하게 통과될 확률은 적다.  

이법안으로 인해 큰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또한 이민 사기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구체적인 법안 통과 시기와 그내용을 알 수 없으니 인내심을 갖고 여러 믿을만한 기관의 뉴스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며 기다려야 한다.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정확한 신청과정과 자격조건을 파악하고, 이민 사기를 조심하고, 확실한 신청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2021-01-27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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