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허가증 (EAD) 수속 지연 팬데믹

이민자 커뮤니티에는 COVID-19에 맞서는 두번째 팬데믹이 있는데 바로 취업 허가증 수속의 지연입니다. 특별히 I-485 단계인 이들에게는 취업 허가증 승인이 지연되면 직장과 스폰서를 동시에 잃을 수 있기에 가장 큰 고민이 됩니다.

현재 이민국 수속 기간으로는 학생들의 취업 허가증 신청의 경우 3-4개월이지만, 취업 가능한 배우자 신분의 경우는 8.5-14개월, I-485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9개월에서 20개월로 전무한 지연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취업 허가증 (EAD)이 필요한 경우 빨리 접수하고, 또 취업 이민 I-485 케이스와 맞물린 경우 EAD외 다른 취업 가능한 신분 상태로 시작했다면 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신중한 방법입니다.

자동 연장 기간

취업허가증 (EAD) 연장 신청시 기존 취업 허가증 만기일 전에 연장 신청을 정확히 하면 연장 승인이 나지 않았더라도 만기일로 부터 180 동안 취업 허가증이 자동 연장된다는 법규가 있습니다. 이 자동 연장에 해당되는 경우는 I-485 영주권 신청서에 기반한 취업 허가증이며 이외 몇 가지 특이 케이스가 해당됩니다. E, H, L, J 비자의 배우자의 취업 허가증이나 DACA의 취업 허가증은 자동 연장에 해당되지 않아 더욱이 일찍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연장 기간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도 현재 수속 지연 상태가 이 180일 자동 연장 기간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장 신청을 적어도 6개월전이나 더 일찍 하는 것은 물론 현재 갖고 있는 취업 가능한 비이민 신분이 (H-1B, E, L, O 등) 따로 있다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간에 취업허가의 갭을 피할수 있는 더욱 신중한 방법입니다.

신속 처리 요청 (Expedite Request)

취업 허가증 신청이 급한 경우 신속 처리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급행 수속처럼 추가 비용을 내면 15일 안에 결정을 주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비용은 없지만 신속 처리 승인을 받기는 더욱 까다롭습니다.
보통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취업 허가가 급한 경우거나 개인 또는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 등이 있습니다. (이민국 가이드라인 확인 사이트: https://www.uscis.gov/forms/filing-guidance/how-to-make-an-expedite-request)

접수 번호가 필요하니 접수증을 갖고 접수증에 적혀 있는 번호로 (800-375-5283) 전화하여 Employment Authorization expedite request를 요청하고, 오랜 시간 동안 대기를 한 후 안내원에게 I-765 접수증에 나와 있는 정보와 본인 신원 확인 질문에 대해 답한 후 구체적인 사유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때 신속 처리를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증빙 자료를 갖추고 있는지 정확하게 피력한다면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을 잃게 된다거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여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설명 한다거나, 가족원 중에 건강문제로 회사의 의료보험 지원이 절실하다거나, 혹은 회사에서 진행중인 큰 프로젝트에 빠질 수 없는 중요 인력이라거나 등등 여러 사유가 있을수 있겠으나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히 급박한 상황이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자료도 갖추어야 합니다.

통화 중 정보를 받은 안내원은 이를 담당자에게 전달하며 이후 신속 수속 요청에 대한 승인 이메일, 기각 이메일, 혹은 추가적으로 증빙 서류 요청을 하는 이메일을 받게 되니 이메일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혹은 전화가 올 것을 대비하여 전화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2020년 초 팬데믹 이후 이민국 수속 지연이 굉장히 많은 이들의 생활과 직장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각종 허가증과 신분 서류 만기일을 유념하고 미리 앞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10/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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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y ParkComment